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요건 및 구체적인 지원책 등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다른 말로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현재 채무 상환을 정상 이행 중이라도 곧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바로가기

이번 글을 통해 어떤 경우에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후 실질적으로 얻는 도움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요건

신속채무조정 신청 기본 자격요건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일 것
  • 재산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일 것

신속채무조정 신청 별도 자격요건

그러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금융사에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내 실직/휴직/폐업 등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긴급) 자격요건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달 이내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 3가지가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목록이므로, 위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단기연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즉시 해제되기 때문에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30일 미만의 단기연체가 이미 발생해서 채권기관으로부터 추심을 받던 중이었다면, 신속채무조정 신청일 다음날부터 즉시 본인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추심까지 즉시 중단됩니다.

이자율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우선 연체이자가 감면되며,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정 이자율은 금융기관과 이미 정한 약정 이자율로 하되, 최고 이자율이 기존 20%가 아닌 15%(신용카드는 10%)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자율이 15%를 초과하는 일부 고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즉시 이자 감면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및 인지세, 송달료 등 최소 200~3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계속 감면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최초 이자율에서 10%씩 4년간 인하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할 점

당연히 위에서 소개해드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자격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아래의 사항은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별도 상환

담보대출은 신속채무조정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채무의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계셨더라면, 이러한 채무는 별도로 상환해야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즉, 거꾸로 말해서 담보대출을 별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을 통한다고 할지라도 연체정보가 등록됨을 뜻합니다.

신용카드 및 마이너스통장 사용 중단

신속채무조정 신청 및 확정 후에는 신용카드나 마이너스통장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마이너스통장에 대출잔액(대출 사용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채무 또한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많은 신청인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신용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 등록

신속채무조정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만약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었다면 그 즉시 신용평점이 하락하게 되므로,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방법

우선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 필요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목록화 한 자료이며, 본인확인서류로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소득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포함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은 2가지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둘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신청방법 1)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까운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근처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신청방법 2) 온라인 사전진단 후 방문

아래의 링크 버튼을 통해 신청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진단해 보신 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체 기간, 연소득, 소득증빙 가능 여부 및 부양가족 현황 등에 답변해야 합니다.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즉시 확인하기 <<<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아래의 글을 통해 개인회생 중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적절한 타이밍을 파악하시어 현재 금전적인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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