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 기간, 채권자집회 참석 안하게 되면?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 기간이 길어지면 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 기간은 약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집회에 채무자가 참석을 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인가결정은 무조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채권자집회 관련 내용 총정리 및 집회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권자집회란?

채권자집회란 회생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매월 상환해야 할 변제금과 회생 기간을 정해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회생 사건에 대한 개시결정이 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란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개인회생을 개시할 것을 결정하는 절차인데, 만약 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이 못마땅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법원은 해당 회생 사건에 대한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집회를 열어 모든 채권자가 이 변제계획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채권자집회 일정 및 장소 확인

채권자집회에서 정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만약 어떤 회생 신청자의 변제금이 못마땅하여 변제금을 높이라는 등의 이의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제가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채무자가 결국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를 거의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돈을 한 푼도 못 받느니, 어느 정도라도 변제를 받은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집회에서 이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권자집회 분위기는 어떨까?

채권자집회는 우선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채권자집회를 참석해 보면 사실 집회의 분위기라기보다는 ‘출석체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착석하면 판사가 들어오게 되며, 먼저 참석하신 채권자가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 후 모든 회생 신청인이 참석했는지 한 사람씩 호명을 하게 되고, 본인의 이름이 호명된 사람은 ‘네’라고 짧게 대답 후 그대로 법원을 나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 기간, 얼마나 걸릴까?

채권자집회까지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인가결정만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절차이다 보니 신청인 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더욱 조바심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 기간 평균은 약 3주 정도입니다. 그러나 만약 3주를 넘어섰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참석을 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종 인가결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집회 참석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누적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회생 신청인은 최종 변제계획안 제출일이 3개월을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 상태이므로 변제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 돈을 채권자집회 참석 전까지 꼭 모아두셔야 합니다. 보통 변제계획안 제출일부 개시결정의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때로는 내야 하는 누적 변제금이 수 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신다면 모두 예외 없이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만약 끝까지 누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사건 자체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적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셨다면 꼭 아래의 링크 버튼을 통해 변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장소는 어디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 내사건 조회하기

신분증을 챙겼는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입장 전에 회생 위원이 신분증을 먼저 체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참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럴 경우 불참석 처리되어 회생사건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분증을 챙겼는지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집회에 참석을 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채권자집회의 날짜와 위치는 보통 법률대리인(회생 변호사 등)으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만약 최초로 전달받은 날짜에 지정된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처음 한 번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해 줍니다.

첫 집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음 집회 일정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만약 두 번째 채권자집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면 회생절차는 별도의 공지 없이 즉시 폐지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정은 무효가 되며, 최초 개인회생 신청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회생을 마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날짜 또한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 기간 및 참석 전 꼭 체크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관련으로 이 글을 다른 글보다 먼저 읽으신 상태라면, 아래의 제가 쓴 개인회생의 자격요건 및 기각 사유 등에 대해 정리한 다른 글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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