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개인회생, 무조건 기각 당하나요?

노트북을 통해 코인의 시세를 확인 중인 한 남자가 코인의 급변하는 시세를 확인하며 좌절하고 있다. 구매한 코인의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주식 코인 개인회생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여러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있다.

주식 코인 개인회생, 또는 도박으로 큰 빚을 지게 된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끝날 때 즈음하여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이 아마 ‘빚투’나 ‘영끌’, ‘떡상’ 등의 단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 때 폭락했던 증시가 반등을 하며 너도나도 투자를 시작하면서 마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처럼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모바일뱅킹이 진화하며 누구나 은행 앱 하나만 설치하면 5분 내로 수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시대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빚을 내어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했다가 투자가 실패했을 경우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코인 개인회생, 심지어 도박으로 진 빚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코인 또는 도박에 의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태생의 목적 자체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된 절차입니다.

즉, 채무의 발생 원인이 사업 실패냐 투자 실패냐 등에 관계없이 개인 채무자가 파탄에 직면했다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자립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전액은 아닐지라도 반복적인 소득을 통해 채무의 일부라도 갚으라는 취지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아예 파산하여 돈을 한 푼도 못 갚는 것보다는,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고정 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라도 갚는 게 이익이겠죠?

그러므로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의 원인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 뿐이지 누구에게나 만족할 만한 변제금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는 채무의 발생경위 중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는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좋게 보지 않는 채무의 종류

아래의 채무는 주로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는 종류입니다.

  • 투자(주식, 코인 및 선물거래 등)로 인한 채무
  • 최근 발생한 채무(1년 미만)
  • 도박으로 인한 채무
  • 유흥 및 사치로 인한 채무


법원이 내 채무를 좋게 보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인의 부채를 좋게 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로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전액변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법원이 신청인의 채무의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전액 변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통상적으로 [가용소득 – 최저생계비]로 산출되는데요.

예를 들어 6,000만 원의 채무를 가진 A 씨의 월 가용소득이 300만 원, 최저생계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용소득 – 최저생계비] 산식에 따라 월 100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게 되어 총 3,60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이때 A씨는 총 채무 6,000만 원에서 3,600만 원만 변제하게 되므로 변제율은 60%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채무의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변제를 지시한다면 A 씨는 6천만 원 전액을 36개월에 걸쳐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A 씨는 3년간 매월 약 170백만 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율 상향 조정

법원이 채무의 질을 안 좋게 봤을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전액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위에서 본 A 씨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때는 전액 변제까지는 아니지만 기존 변제율 60%에서 80% 수준으로 변제율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즉, 변제율이 60%였다면 매월 변제금은 100만 원이지만 변제율이 80%일 경우 총 변제금은 4,800만 원(6,000만 원 x 8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변제금은 약 14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청산가치 반영

위에서 소개 드린 전액변제나 변제율 상향 조정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혹은 도박 자금 등)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생 신청인이 최종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나와있는 총 변제금에 투자자금 만큼을 더해서 변제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 자체가 전액 변제하라, 혹은 변제율을 높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나 도박이 아닌 주식이나 코인 투자의 경우, 법원에서 무조건 질이 안 좋은 부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소개 드리는 경우처럼 정상 범주에 속하는 투자라면 법원에서 별도의 보정 명령 없이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가 확률이 높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투자

아래의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투자라면 법원에서 신청인의 최종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투자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의 정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위 몇 배 인버스나 선물, 옵션 거래처럼 일시에 큰 수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소액의 자금이 주식(혹은 코인)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입금 및 출금이 되어왔다면 이는 정상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정상 거래를 해왔던 경우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금액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온 이력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비교적 정상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신청인은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위험한 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식 투자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글을 마치며

누구나 살다보면 재정상의 곤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곤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눈 앞의 큰 부채와 빚 독촉으로 인하여 당장 내일에 대해 걱정만 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고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 사이트를 힘겹게 찾으시기 전에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긋지긋한 부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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