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feat. 네이버 지식in)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인데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꼭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 가구일 것
  • (주택 구입대출 시)자산이 5.06억 원 이하일 것
  • (주택 전세대출 시)자산이 3.61억 원 이하일 것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대출보다 한도, 주택가액, 소득제한 등 대부분의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된 만큼, 1월부터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네이버 지식in에 자주 올라오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들어는 봤지만 자세한 내용을 아직은 모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링크 버튼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정보가 요약된 글을 꼭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임신 중인데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네, 현재 임신 12주 이상일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꼭 해야 합니다.

태아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출산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 중인데,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기존 집을 꼭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에게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동 해지됩니다.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미혼모를 포함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2023년부터 출산하신 분이라면 모두 대상자입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발표에 따르면, 대환(대출 갈아타기)은 1주택 가구에 한하여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며,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정책 확정 시, 이 글에서 수정을 통해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주택 구입 시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주택가격의 80%, 그 외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거주 중인데 신생아 특례대출(전세)로 갈아탈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중 휴직을 신청해서 현재 휴직 중이라면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2023년 중 휴직을 신청하셨다면 직전 연도인 2022년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이 기준 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대출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이 글의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댓글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라면, 아래의 글을 통해 좋은 조건의 전세대출을 꼭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전세대출 상품

4 thoughts on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feat. 네이버 지식in)”

  1. 안녕하세요. 내년에 출산 예정인 예비아빠 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군데 찾아봐도 미혼부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해주는 곳이 없는데요, 내년에 저희 아기가 태어난 후에 제 호적에 올린 후 제가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엄마만 가능한건가요?

    응답
    • 우선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직접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시행안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대상을 ‘가구별’로 특정하고 있지, 혼인 등의 조건을 달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안은 2024년 1월에 시행 예정이며, 아직 명확한 세부 안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까지는 현재 공시되어있는 시행안대로만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미혼부’ 또한 ‘가구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가구를 판별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1월 시행 후 기금에 문의를 다시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결론 요약) 매우 명확한 세부 시행안이 나와야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하 제 생각)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충분히 미혼부임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자격 대상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다시한번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답
  2. 지금 행복주택 거주중인데요
    거주중에 보증금 증액사유로 대출 진행도 될까요?
    입주는 23년 4월부에해서 계약기간은 23년 4월부터 25 년 5월 초까지입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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