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인데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꼭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무주택 가구일 것
- (주택 구입대출 시)자산이 5.06억 원 이하일 것
- (주택 전세대출 시)자산이 3.61억 원 이하일 것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대출보다 한도, 주택가액, 소득제한 등 대부분의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된 만큼, 1월부터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네이버 지식in에 자주 올라오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들어는 봤지만 자세한 내용을 아직은 모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링크 버튼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모든 정보가 요약된 글을 꼭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임신 중인데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네, 현재 임신 12주 이상일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꼭 해야 합니다.
태아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출산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보유 중인데,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기존 집을 꼭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에게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자동 해지됩니다.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미혼모를 포함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2023년부터 출산하신 분이라면 모두 대상자입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발표에 따르면, 대환(대출 갈아타기)은 1주택 가구에 한하여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며,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정책 확정 시, 이 글에서 수정을 통해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주택 구입 시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주택가격의 80%, 그 외에는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 거주 중인데 신생아 특례대출(전세)로 갈아탈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중 휴직을 신청해서 현재 휴직 중이라면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2023년 중 휴직을 신청하셨다면 직전 연도인 2022년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이 기준 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대출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이 글의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르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댓글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라면, 아래의 글을 통해 좋은 조건의 전세대출을 꼭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출산 예정인 예비아빠 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군데 찾아봐도 미혼부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해주는 곳이 없는데요, 내년에 저희 아기가 태어난 후에 제 호적에 올린 후 제가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엄마만 가능한건가요?
우선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직접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시행안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대상을 ‘가구별’로 특정하고 있지, 혼인 등의 조건을 달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안은 2024년 1월에 시행 예정이며, 아직 명확한 세부 안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까지는 현재 공시되어있는 시행안대로만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미혼부’ 또한 ‘가구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가구를 판별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1월 시행 후 기금에 문의를 다시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결론 요약) 매우 명확한 세부 시행안이 나와야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이하 제 생각)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충분히 미혼부임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자격 대상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다시한번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행복주택 거주중인데요
거주중에 보증금 증액사유로 대출 진행도 될까요?
입주는 23년 4월부에해서 계약기간은 23년 4월부터 25 년 5월 초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