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전액 무료지원, 조건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변호사 및 법무사분들을 통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150~3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를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회생 및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인하기


개인회생 및 파산이란?

혹시 개인회생 및 파산의 정확한 의미를 아직 잘 모르시거나,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의 글에 개인회생과 파산은 각각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계속 읽으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이오니, 혹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을 모르신다면 아래의 링크 버튼을 먼저 확인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바로가기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제도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제도란 개인이 채무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안내해줌과 동시에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룰 주관하는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 제도뿐만 아니라 신속채무조정이나 비대면소액대출 등 저신용자 및 연체의 위험에 몰린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 중인 정부기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사역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자격조건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대 개인 채무가 과다하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개인 대 개인의 채무도 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일 것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 수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207.8만원
2인 가구345.6만원
3인 가구443.5만원
4인 가구540.1만원
5인 가구633.1만원
6인 가구722.8만원

위의 표는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입니다.

만약 본인을 포함한 2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은 345.6만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라는 뜻은 [345.6만 원 x 125% = 414.7만 원], 즉 소득이 414.7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40% 이하일 것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포함되는 총 채무액에서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의 비중이 40% 이하일 경우에만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발생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채무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신청인이 곧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채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발생 채무는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발생 채무를 포함하여 법원에서 싫어하는 채무의 종류는 아래의 제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주요 기각사유, 법원이 싫어하는 채무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구체적인 지원 종류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야 하며, 심사역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가 전제조건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아래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 무료 작성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는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인데요.

사실상 일반 채무자의 경우 신청서를 혼자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증빙 자료의 종류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청서의 무료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또는 기관) 배정

두 번째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신청인을 연결해 주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지원 중 하나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회생 신청 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1~3회 정도 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또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면 신청인의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변제금을 매월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유관기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신용상담보고서란 신청인의 총 채무를 정리한 보고서의 개념인데요.

이는 전국지방법원에서 회생 판결 시 부채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도 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부채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현재 보유 중인 채무를 증빙하기 위해 여러 서류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비 무료 지원

만약 신청인이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비용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액(약 3만 원)
  • 송달료(약 5만2천 원 + 채권자 수 당 약 2만 원)
  • 파산관재인 비용(약 150~200만 원)
  • 회생위원 보수(약 15만 원)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절차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제도에 대해 궂체적으로 파악을 원할 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하며, 이 화면은 홈페이지 방문 후 방문자에게 보여지는 총 절차입니다.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확인을 원하시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첫 단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서 보유 중인 채무에 대한 심층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신청 건은 법률구조기관으로 이관되며, 이때부터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대응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며, 변제금 납입 완료 후 최종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 버튼을 통해 회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 & 절차별 소요기간 총정리 <<<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준비 중이신 분께 도움이 될 만한 비용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개인회생과 관련된 다른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아래의 제가 정리한 다른 주제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글은 정독하는 데 약 2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되는 개인회생 정보

1 thought on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전액 무료지원, 조건은?”

  1.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받고, 총60회(5년중) 중 28회 연체없이 변제했고 32회 남았어요
    총금액에서 30% 감면받아고, 현재 매달 523,000원 좀내고 있구요
    채권자목록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두군데입니다.

    작년12월에 법정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본경이 되었고, 이혼과함께 매달 변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검색도중 신복위 워크아웃으로 전화에데해 알았거든요~
    회생중 워크아웃전환에대해 지주에 신복위가서 상담 받고왔는데,
    담당자분 말이 현재 변제금 연체시켜서 개인회생폐지를 하고 (빠르면 3달~2년까지도 폐지 안될수 있대요)
    신복위로 넘어왔을때, 채권자위원회에서 동의 50% 안되고 부동의될수 있다고~
    요즘은 부동의가 많이 나온다고 잘 선택하라 하시더라구요

    그렇게되면 개인회생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값아야 한다하니 그 말만으로 아득해지더라구요ㅠ.ㅠ
    전에 서둘러 회생 진행한 이유가 가족납골묘있는 팔수없는 선산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쩔수없이 상속받았는데
    카드빚땜에 산에 강제경매가 들어와서 집안에서 아주 패륜아취급 당했던 악몽이 있어요
    1차에서 부동의되면 2차에서 되는경우도 많다는 글 봤는데~

    제가 궁금한건
    이혼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매달 변제하기가 넘 힘든상황인데, 끝가지 어떻게든 회생으로 끝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복위 워크아웃은 주거급여자는 80%까지 감면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게 좋을까요?
    회생을 폐지시켰다가 2차에서도 부동의되면, 워크아웃은 아예 신청할수 없고, 맨첨 채무금액으로 다시 법원의 ㅣ개인회생으로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신복위 위원회에서 50%이상 동의가 된다 하면 주거급여조건으로 채무 80% 감면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개인회생폐지되고 신복위로 전환되면, 신복위에서 진행되는동안 또 추심당하고 산에 강제 경매들어오게되나요?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꼭좀 상담 해주시면 안될까여?
    어디서 알아볼곳이 없더라구요ㅠ.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응답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