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변호사 및 법무사분들을 통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150~30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를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회생 및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이란?
혹시 개인회생 및 파산의 정확한 의미를 아직 잘 모르시거나,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의 글에 개인회생과 파산은 각각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계속 읽으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이오니, 혹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을 모르신다면 아래의 링크 버튼을 먼저 확인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제도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제도란 개인이 채무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안내해줌과 동시에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룰 주관하는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 제도뿐만 아니라 신속채무조정이나 비대면소액대출 등 저신용자 및 연체의 위험에 몰린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 중인 정부기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심사역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자격조건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대 개인 채무가 과다하신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개인 대 개인의 채무도 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일 것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07.8만원 |
2인 가구 | 345.6만원 |
3인 가구 | 443.5만원 |
4인 가구 | 540.1만원 |
5인 가구 | 633.1만원 |
6인 가구 | 722.8만원 |
위의 표는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입니다.
만약 본인을 포함한 2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은 345.6만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라는 뜻은 [345.6만 원 x 125% = 414.7만 원], 즉 소득이 414.7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40% 이하일 것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포함되는 총 채무액에서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의 비중이 40% 이하일 경우에만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발생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채무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신청인이 곧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채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발생 채무는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발생 채무를 포함하여 법원에서 싫어하는 채무의 종류는 아래의 제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구체적인 지원 종류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셔야 하며, 심사역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가 전제조건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아래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 무료 작성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는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인데요.
사실상 일반 채무자의 경우 신청서를 혼자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증빙 자료의 종류도 알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청서의 무료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또는 기관) 배정
두 번째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신청인을 연결해 주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지원 중 하나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회생 신청 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1~3회 정도 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또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면 신청인의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변제금을 매월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유관기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신용상담보고서란 신청인의 총 채무를 정리한 보고서의 개념인데요.
이는 전국지방법원에서 회생 판결 시 부채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도 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부채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현재 보유 중인 채무를 증빙하기 위해 여러 서류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비 무료 지원
만약 신청인이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비용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액(약 3만 원)
- 송달료(약 5만2천 원 + 채권자 수 당 약 2만 원)
- 파산관재인 비용(약 150~200만 원)
- 회생위원 보수(약 15만 원)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확인을 원하시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첫 단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서 보유 중인 채무에 대한 심층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신청 건은 법률구조기관으로 이관되며, 이때부터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대응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며, 변제금 납입 완료 후 최종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 버튼을 통해 회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 & 절차별 소요기간 총정리 <<<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준비 중이신 분께 도움이 될 만한 비용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개인회생과 관련된 다른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길 원하신다면, 아래의 제가 정리한 다른 주제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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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받고, 총60회(5년중) 중 28회 연체없이 변제했고 32회 남았어요
총금액에서 30% 감면받아고, 현재 매달 523,000원 좀내고 있구요
채권자목록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두군데입니다.
작년12월에 법정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본경이 되었고, 이혼과함께 매달 변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검색도중 신복위 워크아웃으로 전화에데해 알았거든요~
회생중 워크아웃전환에대해 지주에 신복위가서 상담 받고왔는데,
담당자분 말이 현재 변제금 연체시켜서 개인회생폐지를 하고 (빠르면 3달~2년까지도 폐지 안될수 있대요)
신복위로 넘어왔을때, 채권자위원회에서 동의 50% 안되고 부동의될수 있다고~
요즘은 부동의가 많이 나온다고 잘 선택하라 하시더라구요
그렇게되면 개인회생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값아야 한다하니 그 말만으로 아득해지더라구요ㅠ.ㅠ
전에 서둘러 회생 진행한 이유가 가족납골묘있는 팔수없는 선산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쩔수없이 상속받았는데
카드빚땜에 산에 강제경매가 들어와서 집안에서 아주 패륜아취급 당했던 악몽이 있어요
1차에서 부동의되면 2차에서 되는경우도 많다는 글 봤는데~
제가 궁금한건
이혼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매달 변제하기가 넘 힘든상황인데, 끝가지 어떻게든 회생으로 끝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복위 워크아웃은 주거급여자는 80%까지 감면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게 좋을까요?
회생을 폐지시켰다가 2차에서도 부동의되면, 워크아웃은 아예 신청할수 없고, 맨첨 채무금액으로 다시 법원의 ㅣ개인회생으로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신복위 위원회에서 50%이상 동의가 된다 하면 주거급여조건으로 채무 80% 감면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개인회생폐지되고 신복위로 전환되면, 신복위에서 진행되는동안 또 추심당하고 산에 강제 경매들어오게되나요?
바쁘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꼭좀 상담 해주시면 안될까여?
어디서 알아볼곳이 없더라구요ㅠ.ㅠ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