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근채무 3회 미만 납부, 자칫하면 고소당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최근채무 3회 미만 납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이의 또는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이 빚을 단 한차례도 갚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가 최근 발생한 채무의 원리금을 3회 미만으로 상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채무,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채무

법원에서 말하는 최근 채무는 대출 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무이며, 법원에서 가장 좋게 보지 않는 채무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도박, 코인, 사치 및 유흥 등에 의한 채무도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정리하자면 최근채무 & 불량한 채무의 원인이 아마 최악의 신청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가 가족의 수술비나 긴급한 생계자금에 사용된 것이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최근에 발생한 채무를 문제 삼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회생 최근채무 3회 미만 납부 시 회생 신청은 기각 가능성이 높으며, 사건의 기각뿐 아니라 채권사에서 채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사진은 법원 및 채권기관에서 채무자에게 회생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

최근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그 사용처 또한 코인 및 도박 등이라면, 해당 사건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신청인이 코인이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접수해 주더라도 금지명령은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 신청인이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회생 개시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추심 및 압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 사용내역 제출

개인회생 신청이 다행히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다음 고비가 남아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최근채무의 사용처 진술서 및 사용내역(계좌 거래내역)을 거의 100%의 확률로 요구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원이 별생각 없이 회생 신청인의 최근 채무도 회생에 문제없이 넣어준다면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청인의 사건을 수임 중인 법률대리인에게 꼭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채무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

회생사건 개시 인용(법원의 허락) 및 최근채무 사용내역까지 무사히 마쳤을 경우, 법원에서는 최근채무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회생신청인(채무자)이 현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을 뜻하며, 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무조건 높아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어려운 용어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최근채무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뜻은 곧 “총 변제금액을 더 높이세요”라는 명령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금 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므로, 좀 더 면밀히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글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확인하기


개인회생 최근채무 3회 미만 납부, 대응방안은?

개인회생 최근채무 3회 미만 납부 시점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가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데요.

이는 최소한 3개월도 유지하지 못할 대출을 고의적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금융사)는 해당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개인회생 사건과 피고소 사건 모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최근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최근채무 우선 상환 후 회생 신청

그러므로 만약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최소한 3회차는 납부하신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심이 안전합니다.

최초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통상 채권사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원리금 상환 안내를 하는데요.

이때 상환 회차가 3회 미만임에도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 해당 금융사에서도 어떻게든 3회차까지는 납부 후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3회차도 납부 안 하시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이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니다.)

이 때는 거부하기보다는 금전적으로 최근 채무의 상환이 가능하신 경우라면 그대로 따라 주시는 것이 향후 사건 진행 시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 제외 후 회생 신청

최근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회생 신청 후 기각당하여 재신청하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입니다.

최근채무 총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신청 전에 해당 채무를 제외하여 회생 신청 후,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 중 동시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많이 높아지겠지만 회생 사건 자체가 기각될 확률은 현저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좋지 않게 보는 대표적인 채무인 최근채무에 대해 체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여러 후기를 살펴보면 간혹 0회차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기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여 조금이라도 성공률을 높이시는 방법을 권장 드립니다.

아래의 글에서는 개인회생 최종 인가 성공률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곧바로 이어지는 정보와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개인회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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