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전 변제금 미납, 무조건 폐지되나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전 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사건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데요.

그러므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순간부터 변제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집회 참석 전 누적된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누적된 변제금을 채권자집회 전까지 결국 납부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전 변제금 미납이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전 변제금 미납 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개인회생의 전체적인 절차를 이해해야 하며 이 사진을 통해 최초 법률대리인 선임부터 최종 면책결정까지 모든 순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 자세히 보기

위의 표를 보시면서 글을 읽어주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4번 최초 변제계획안 제출 단계는 채무자가 회생 판사님께 매월 얼마의 금액을 어느 기간 동안 성실히 갚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보통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한 번에 승인되는 케이스는 조금 드문 경우이며, 통상적으로 1~3회 정도의 보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니 좀 올리라든지, 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소명하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보정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된다면 그 후 단계는 바로 개시결정인데요.


이 때부터 채무자(개인회생 신청인)는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위 단계에서 5번 ~ 7번 사이에 누적 변제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전용 계좌를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개시결정 이후에야 전용 계좌를 알 수 있기 때문이며, 통상 변제계획안 제출부터 개시결정까지는 심하면 1년 이상도 소요되는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금 납부의 의무는 “최종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생기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언제 나오는지에 관계없이 매월 변제금을 꾸준히 모아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누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최종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3개월 후 ~ 개시결정” 단계까지 누적된 변제금은 무조건 채권자집회일 하루 전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최종 변제계획안 제출일 : 2월 1일
  • 개시결정일 : 9월 1일
  • 채권자집회일 : 9월 30일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종 변제계획안 제출일이 2월 1일이므로 이로부터 3개월 뒤인 5월 1일부터는 매달 변제금 납부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대로라면 5월 1일부터 1개월 뒤인 6월 1일에는 1회차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하고 싶어도 전용 계좌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납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 돈을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총 4개월 만큼의 누적 변제금을 잘 모아두고 계셨다가, 채권자집회일인 9월 30일 이전까지는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입금 가능한 계좌번호는 개시결정과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누적된 총 변제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중인 법원을 선택 후 사건번호 투입까지 완료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전 변제금 미납 관련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홈페이지이며, 사건 진행중인 법원을 선택 후 사건번호 투입,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미납 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 나의 사건검색 바로가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전 변제금 미납 확인을 하고 싶다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참석 전 채무자 미납금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꼭 채권자집회 전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왼쪽 채무자 미납금이 채권자집회 참석 전 꼭 납부해야 할 누적된 납부금액입니다.

확인하는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으므로, 만약 누적변제금이 궁금하거나 혹은 변제계획을 잘 이행하는 중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채권자집회 불참석해도 될까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전 변제금 미납 시라도 채권자집회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집회일 하루 전까지 누적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사건이 폐지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생법인에서는 칼같이 해당 사건을 폐지시키지는 않는데요.

우선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판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문 앞에서 회생 위원이 누적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셨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만약 아직 납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회생 위원이 보통 언제까지 납부하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생위원들도 개인회생 신청인이 채권자집회 참석 전까지 많은 기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을 폐지 시키기 보다는 아주 단기간이라도 더 유예를 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유예기간마저도 놓치게 된다면 해당 신청인의 회생사건은 결국 폐지가 되므로,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마련해서 누적변제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누적 변제금을 구해볼 곳이 있을까요?

사건의 폐지 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히 이럴 경우 선택지는 존재하는데요.

바로 일부 금융기관에서 진행 중인 ‘개시 후 대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시 후 대출’이란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자라면 ‘누적 변제금을 납부하는 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뜻합니다.

개시 후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아래의 링크 버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시결정 후 이용가능한 상품은?


결국 사건이 폐지되었다면?

이때부터는 사건 자체가 폐지되었으므로 그동안 중지 및 금지명령 덕분에 받지 않았던 채권 추심을 다시 받게 됩니다.

또한 사건 자체를 재신청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 2번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특히 재신청 사건의 경우 금지 및 중지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받지 않았던 추심을 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보다 좀 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첫 개인회생 신청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회생 준비 중이시라면 아래의 글을 통해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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