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트코인 변제율, 높은 이유는 99% 이상 ‘이것’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비트코인 변제율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변제율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법원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한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코인이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개인회생 신청 사유 중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높은데요.

법원에서 코인투자는 주식투자에 비해 개인회생 심사를 좀 더 엄격히 진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개인회생 신청 시 비트코인에 의한 채무는 변제율이 높은지, 낮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비트코인 변제율, 높은 이유는?

바로 위에서 개인회생 비트코인 변제율이 높은 이유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비트코인으로 인한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제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며, 청산가치란 무엇일까요?

변제율부터 청산가치까지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제율이란?

변제율이란 채무자가 가진 총 부채 중 개인회생 기간 동안 상환하는 원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총 채무액이 5,000만 원이며 3년간 매월 100만 원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을 받았다면 3년간 상환하는 총 금액은 3,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채무 원금(5,000만 원)의 약 72%가 변제율입니다.


변제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변제율 산정 방법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가용소득’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가용소득이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곧 회생 신청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 가용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

그러므로 변제금 x 변제 개월 수 = 총 변제금이 되며, 채무 원금에서 변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곧 “변제율”이라는 뜻입니다.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청산했을 때 환가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시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의 총액은 무조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도 적은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허용해 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비트코인으로 인한 채무는 변제율이 왜 높을까요?

이는 법원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한 채무 만큼은 청산가치에 포함하라는 보정권고가 자주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채무를 청산가치에 포함시킨다면?

바로 위에서 변제금의 총액은 무조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청산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은 그만큼 변제금의 총액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의 총액이 높아진다면 회생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매월 내야하는 변제금 상향 조정하기
  •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을 유지한 채로 변제기간을 늘리기

둘 모두 회생 신청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법원에서 이와 같은 보정명령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이에 맞게 변제계획안을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제율을 낮추기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 비트코인 변제율,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시 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만약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시라면 지금 상황과 맞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을 시 최저생계비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3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인데요.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수최저생계비
1인1,246,735원
2인2,073,693원
3인2,660,890원
4인3,240,578원
5인3,798,413원
6인4,336,789원

부양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가용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 공식에 의해서 최저생계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변제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 부모님을 왜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지 소명 필요
  • 직계비속(자녀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일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가 임신 중일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이시라면 태아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태아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임신확인서
  • 산모수첩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지급서


배우자가 무소득일 경우

사실 실무적으로 법원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를 발표해주었는데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일지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정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정에 장애가 있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 일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될 경우
  • 과거 1년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 시 왜 변제율이 높은지 와 더불어 변제율을 낮출 수 있는 케이스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만약,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더욱 흥미로운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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