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회부터 폐지될까요? 폐지 시 불이익은?

만약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몇 회차까지 누적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까요?

우선 3회까지는 미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회란 연속해서 3회가 아니라 누적 3회를 뜻하는데요.

이를 반대로 말하면 1, 2, 3월 연속으로 미납을 하든, 격월로 미납을 하든 누적 3회 이상부터는 법률 규정상으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납변제금 긴급 지원 즉시확인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어 사건 자체가 폐지되면 채무자에게 즉시 추심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등의 큰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폐지까지는 가지 않도록 꼭 방어해야 합니다.

>>> 정말 긴급하면 ‘이것’ 활용해서 폐지 만은 방어하세요 <<<

3회 미납 시부터 무조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사실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누적 횟수가 3회를 초과하더라도 그 즉시 폐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생법원이 어딘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같은 경우는 누적 미납 횟수가 9회 정도인 사람도 폐지 결정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으며, 수원회생법원 같은 경우 누적 횟수 5회에 폐지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 사건 진행을 지켜보다가 미납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채무자는 연체가 있으나 개인회생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사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사건 조회하기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회까지가 안전한가요?

사실 회생법원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생 실무 처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취합했을 때,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회차가 5회만 초과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납 회차가 누적되어 폐지 결정을 받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7회 이상 연체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생 폐지는 예고없이 이루어지나요?

만약 일정 수준의 미납 회차를 넘겨서 실질적으로 사건 폐지가 이루어질 때는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러한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까지 미납한 변제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여 법원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한 진술서가 타당하다면 법원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폐지 결정 전에 100%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지서 발송을 생략 후 곧바로 폐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변제금 미납 횟수 5회 이내로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생절차 무효화

지금까지 변제금을 얼마나 냈든 관계없이 사건 자체가 폐지됨에 따라 회생 절차가 무효화됩니다.

이 말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즉, 법률대리인을 다시 선정하는 과정부터 인지세, 송달료 등 비용 납부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므로 시간 또한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또한 최초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는 모든 추심활동을 금지시키는 ‘금지명령’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사건을 새롭게 신청할 경우 이러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누적 5회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회생사건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하지만, 재신청 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이런 양식으로 생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의 절차나 금지명령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버튼을 통해 1분 안에 궁금증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금지결정문 확인

변제금 회수 불가 및 이자 재발생

통상적으로 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이자는커녕 원금도 일정 부분 줄여서 매월 변제금을 통해 원금 일부 상환을 하고 있던 상태인데요.

만약 회생이 폐지되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변제금이 모든 채무의 이자 및 연체이자 변제에 먼저 충당됩니다.

만약 총 변제금 3,6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36개월간 납입해야 하는 회생 사건을 진행하던 중, 12개월 차의 변제금(총 1,200만 원)까지만 납부하고 사건이 폐지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회생을 재신청하면 이미 낸 1,200만 원은 제외 후 2,400만 원만 다시 36개월로 나누어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면 원금은 물론 모든 이자가 계산되어 내가 이미 낸 1,200만 원에서 이자부터 충당 후, 금액이 남았다면 원금 상환에 사용됩니다.

특히 누적 이자가 많을 경우 지금까지 냈던 변제금 전액이 이자 충당에만 사용되고 원금은 전액이 남아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재신청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법원에서 해당 회생사건의 폐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실이 공고가 되는데요.

이때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 결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진행 후 법원으로부터 최종 폐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미납금을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률대리인 선임부터 최종 면책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물론 회생의 기간이 3~5년으로 길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변제를 어쩔 수 없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꼭 담당 법률 대리인에게 즉시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는 개인회생 관련 도움 되는 정보를 모아두었습니다. 각 글은 정독하는 데 약 2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으니 궁금하신 분은 해당 글을 클릭해 보세요!

개인회생 가이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