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미소금융,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낮은 신용평점 때문에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정식 명칭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이며 총 4개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7,000만원2,000만원2,000만원1,000만원
대출기간6년 이내5.5년 이내5.5년 이내5년 이내
금리4.5%4.5%4.5%4.5%

연 4.5%라는 저렴한 정책자금을 활용할 계획이시라면, 이 글을 통해 4가지 종류의 자금을 파악하신 후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 창업자금

자금용도

미소금융의 종류 중 창업자금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 초기운영 및 시설자금 또는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지원대상

창업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창업(예정)자임과 동시에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한도

미소금융 창업자금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최대한도가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최대한도
사업장 임차보증금7,000만원
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2,000만원
생계형 차량 구입자금2,000만원

대출금리

창업자금은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모두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 원 및 연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대 6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이내,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거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다가 거치기간 종료 후부터는 (원금 + 총이자)를 대출 개월 수로 나누어 매달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 운영자금

자금용도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중 운영자금의 자금용도는 제품, 반제품 및 원재료 등의 구입 용도입니다.

지원대상

운영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임과 동시에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펑점이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한도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중 운영자금의 기본 지원한도는 2,000만 원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한도가 더 적습니다.

  • 프리랜서 : 최대 1,000만 원
  • 무등록사업자 : 최대 500만 원

대출금리

운영자금은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한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2.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은 최대 5년 5개월(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이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 시설개선자금

자금용도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중 세 번째는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인테리어나 노후된 기계 교체 등 사업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시설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쯤되면 알아채셨나요?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네 가지 종류 모두 지원대상은 동일하고 단지 자금의 용도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한도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중 시설개선자금의 지원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대출금리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4.5% 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기간은 최대 5년 5개월이며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 긴급생계자금

자금용도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중 마지막인 긴급생계자금은 의료비 등을 포함한 긴급한 생계자금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긴급생계자금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대출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사업자 중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성실상환자 기준 : 신청일 현재 이용 중인 미소금융 대출의 연체이력이 없을 것(1일이라도 연체 시 신청 불가)

지원한도

긴급생계자금의 지원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대출금리

긴급생계자금의 대출금리는 앞서 소개드린 모든 종류의 대출과 동일한 연 4.5% 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으로,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자금 중 상환기간이 유일하게 4년이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신청방법

미소금융 신청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신청이 불가하며, 전국 약 260여 개의 통합지원센터, 미소지점 및 민간사업 수행기관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 전 상담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모바일 서민금융진흥원 App 또는 서민금융센터 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미소지점 찾기

지원제한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미소금융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3. 어음 및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4.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재 신용 불량 상태이신 경우라도 여전히 정부지원 대출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어, 꼭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안전하게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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